친딸 수년간 성폭행 “사형 선고해 달라” 친부 항소심도 징역 18년
2021-02-17 김진규 기자
미성년자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50대 아버지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던 친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도내 자택 등지에서 딸 B양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