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구 이달내 획정
도,내주 시민단체ㆍ학계ㆍ법조계 등에 11명 추천 의뢰
조례개정 주체도 조만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포가 이르면 내주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별다른 논란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일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공포되는 즉시 종전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위원회 구성에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키로 내주중 각계에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을 의뢰할 방침”이라면서“11명의 선거구 획정위원 위촉이 이뤄지면 단기간 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 달리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주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이 문제와 함께 획정위원 추천으로 학계인사의 경우 도내 교육단체에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90일전(3월 2일)까지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교육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획정위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도선관위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이들은 5.31 지방 동시선거 때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5명의 교육의원은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감안,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각 1명씩 배정하며,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인 제주시에 2명이 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를 제외한 교육의원 선거구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의 경우 도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5.16도로를 중심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 1,2선거구로 나눌 가능성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