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충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해제
2021-02-17 강동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반입금지 해제조치는 지난 1월 22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됐다.
제주도는 당초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6개 시·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했으나, 충남지역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에 충남 전 지역을 포함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다른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며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반입금지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