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차단 깨끗한 농장 조성
축산악취 민원 차단 깨끗한 농장 조성 제주시, 인센티브 지원
2021-02-16 김영순 기자
제주시가 축산악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와 현장평가를 받고 5년 지정기간 동안 엄격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지정된 농가는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30%의 가산점 적용과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인센티브지원사업은 250백만 원(보조 150, 자부담 100)으로 악취저감 및 사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받는다.
2월부터 연중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시 관계자는 “ 현재 100개소인 깨끗한 축산농장을 ‘25년까지 2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농장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