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체류기간 완료에도 코로나로 출국 못하는 외국인 대상 3월부터 시행…제주도 농업 41가구에 96명 배정
2021-02-15 김진규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천631명에 대한 배정을 확정했다. 제주의 경우 41개 농가에 96명의 외국인이 배정됐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천여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