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 친부모…중복학대 70% 차지  

상시적 부모교육 시민관심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보고서

2021-02-14     김영순 기자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내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행해졌으며, 유형별로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동시에 행해지는 중복학대와 방임, 정서학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부모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591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확인된 것은 427(72.3%).

유형별로는 전체 427건 중 중복 학대가 271(63.5%)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 102(23.9%), 방임(유기) 27(6.3%) 순으로 정서학대와 방임이 전체 학대 사례 중 70% 가까이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아동 가정내 371(86.9%), 행위자 가정내 17(4.0%), 집 근처 또는 길가 12(2.8), 아동복지시설 7(1.6%)등 순위로 대다수가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350(81.9%)로 가장 많고, 계부·16(3.7%), 조부·조모·형제 등 친인척 22(5.2%), 대리보호자 27(6.3%) 등이다.

학대행위자 조치 결과로는 지속관찰이 290(67.9%)로 많았으며 고소/고발 124(29.0%), 만나지 못함 12(2.8%), 아동과의 분리 1(0.2%)이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주변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아동학대 상담·신고 전화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