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도 높은 징수 나서 

자동차 및 주거래 통장 압류 추진  

2021-02-14     김영순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와 주거래 은행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주차가능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와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차량은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20161월부터 202012월까지의 체납건수는 주차위반 3927주차방해 53표지위반 20건으로 안전 신문고 앱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