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서둘러 사용해야”
제주도, 도내 8천88가구 사용기간 4월 30일 마감에 따라 조기 사용 권고
제주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한달여 후에 마감됨에 따라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월 30일 마감되므로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 기준 △1인 가구 8만8천원 △2인 가구 12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5만2천원이다.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통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올해 1월4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아 현재까지 도내 8천88가구가 약 4억6천30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연탄 보조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 연탄사용 23가구가 연탄이용권을 배부 받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