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8만 유족 간절한 염원”
2021-02-08 김진규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했다.
유족회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답보상태에 그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탈피해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긍정적 협조를 바탕으로 법안처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괄직권재심과 개별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4·3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유족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진행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것이 곧 8만 유족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