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2021-02-08 김영순 기자
서귀포시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 다른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맹견보험이 의무화 되는 12일까지 맹견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방법을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