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 환영”
2021-02-08 김진규 기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4·3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추가진상조사 문제 등 일부 쟁점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4·3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실제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며 “현재 미진한 4·3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