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위반 17건 적발
설날 전·후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대한 계도·점검 강화 방침 자치경찰단, 1월25~2월5일까지 문화체육시설 33곳·위생시설 61곳 특별점검
2021-02-08 강동우 기자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실시중인 가운데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단체 술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8일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 기간동안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모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이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