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 ‘갈등’ 조기해결 난망

특별자치토법 통과…남은 과제는?

2006-02-10     정흥남 기자
9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에 대해 도민간 갈등해소를 부인할 도민은 거의 없다.
지난해 7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로 야기된 제주도와 시.군간 앙금은 최우선 해결과제다.
이와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9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시.군 폐지와 제주도를 단일 광역지자체로 바꿔 독자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지방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 및 의료개방과 도지사의 권한 강화 및 국제자유도시 촉진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시.군폐지를 통한 광역단일지자체의 출범이다.
사실 도내 4개 시.군은 수십년에 거쳐 형성된 시.군 만의 독특한 정서와 환경 등이 하루 아침에 새로운 형태의 ‘통합행정시’로 통합되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해당 시민 및 군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시장.군수들은 하루아침에 차기 시장.군수 선거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시장.군수들을 중심으로 굳어진 ‘기존체제세력’들이 심한 거부감이 계속되면서 제주도와 대립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은 지난해 7월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지난해 7.27주민투표가 시장.군수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장.군수들은 이번에는 시와 군을 폐지하는 내용이 행정체제특별법 등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지난 1월 9일 일부 시민단체 들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에 이은 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법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주도행정체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과 기능을 파괴하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도내 3명의 시장.군수들과 한배를 탈수 없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특정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한 광역단체 내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해 지방행정계층을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3개 시.군을 옹호하고 나서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도와 시.군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3개 시.군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한계를 보여 시.군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역설적으로 도민통합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