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으로 법률 제ㆍ개정 요청 가능

제주특별별자치도 어떻게 변하나 -자치권(上)

2006-02-10     정흥남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
우선 제주도의 명칭이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종류는 1946년 지방자치법에 따라‘도와 서울특별시’로 시작된 뒤 1981년 부산직할시가 탄생한 이후 30여년만엶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기존 ‘전국 9개 도 가운데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법적 지위와 기능면에서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라는 고유한 성격의 지자체가 된다.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곧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과 규율범위를 확대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 사무화해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조례위임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된다.
△시.군 폐지 도의회 통합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행정시로 통합된다.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비례대표 7명과 지역대표 19명 등 36명이 도의원이 출범하게 된다
△주민참여 지방자치 보장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 된다.
△교육자치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
지금까지 선거인단 구성으로 선출됐으나 주민직선이 이뤄져 주민들의 교육행정 요구에 부합한느 교육시책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등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지휘·감독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과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등을 처리할 자치경찰단이 탄생한다.
이밖에 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도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우선 이관되고, 나머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단계적 이관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