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어제 본회의서 찬성 171-반대 9-기권 5표…이르면 내주 공포

2006-02-10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토대가 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대신 4개 시.군을 2개 시군으로 묶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재편된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 40분께 제258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1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출석의원 1백85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9표, 기권 5표로 통과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은 본회의 통과후 정부로 이송돼 이르면 내주중 공포가 이뤄져 법으로서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과 열리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 의원은 “특별법 공청회과정에서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오히려 폐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이 분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기존 4개시군을 폐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고 찬성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주제로 “지사와 도 산하 모든 공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필코 완성시켜 성공한 도정의 한자락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자치도법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보완작업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보다 선점한 인센티브를 얻어 내려면 한발 빠른 실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지사의 회견에는 양우철 도의회 의장과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협의호 위원장, 김세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도 이날 성명을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제주를 방문, 제주를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자치의 시범도로 만든다는 제주구상 발표이후 참여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및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냈다”고 자평했다.
제주도는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뒤 ‘특별법 실행 로드맵’을 확정, 이달중 특별자치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제주도는 총리실 및 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실국별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