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암초 들이받은 60대 선장 집행유예
2021-02-02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A씨(6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강정동 강정항 인근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15톤급 연안복합어선을 운항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조타기를 조작해 선박이 암초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