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계절이다. 소방서에서는 ‘겨울’이라는 화재 취약 시기를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이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대피를 위해 사람들이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철저하게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위반행위는 특정소방대물 혹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다.
위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나이·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증빙자료를 갖고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고,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과도한 신고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들의 고통을 더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 등을 올바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을 자각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상구가 안전한지 관계인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