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제주도,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중심 1,000억원 규모 이자 지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천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 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805–3370~1, 서귀포시 ☏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홈페이지(www.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