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 때 '직격탄' 감귤 '민감품목' 에 지정돼야"
'감귤경쟁력강화 혁신단', 정부에 건의
2006-02-09 정흥남 기자
‘민감품목’은 2001년 UR협상에 따라 국가간 시장개발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약이 예외로 관세의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비교적 저율의 관세를 부과, 제주감귤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제주도 등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감귤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로 공인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감귤농가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가 한.미 FTA 체결이 이뤄질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 kg당 평균 962원선(도매시장 거래각겨)에 머물고 있는 오랜지가 노지감귤 출하 및 만감류 출하시기인 매년 10~11월, 2-5월 국내에 무더기로 들어와 제주산 감귤의 판로를 선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제주산 감귤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kg당 1240원으로 미국 오렌지 보다 단순가격을 비교할 경우 2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산 감귤에 대해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서는 현재 UR협상 결과에 따라 144%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지역 총생산(GRDP)의 14.7%에 이르러 전국 평균 1차산업 비중 3%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농업을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으로 한.미 FTA협상 발효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2%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데가 감귤 조수입이 농엄생산액의 51%를 차지, 감귤산업의 몰락은 곧바로 제주지역경제 붕괴로 우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8일 오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DDA 및 한.미 FTA 등 급변하고 있는 세계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감귤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감귤을 민감품목에 지정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