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제주 농아인단체 회장 집행유예

2021-01-28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농아인협회 회장 A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26일 협회 운영 자금을 관리해오던 통장에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