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단속 느슨해지자 음주운전 기승 

제주경찰, 이달 25일까지 면허취소 23건·정지 17건 총 40건 적발  

2021-01-27     김진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들어 이달 25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0건으로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정지는 17건이다.

이는 지난해 1월 한달 간 적발된 11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 등 9시 이후부터 영업이 제한 된데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음주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18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되자 음주단속을 연기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제주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크게 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16일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30건보다 27.7%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51건로 사망 5명, 부상 5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