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수당 확보 '골치'

65세 이상 매해 증갉올해 47억 7300만원 필요

2006-02-09     한경훈 기자
자치단체들이 노인교통수당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으로 분기당 5만28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관련예산 집행액은 모두 40억3400만원. 올해는 이보다 18.3% 늘어난 47억7300을 잡아 놓고 있다. 수령인구 자연 증가를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금이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30%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없는 데다 도비 지원율도 15%에 불과해 재원마련에 쪼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긴요한 의료복지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도비지원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도 예산상으로도 노인복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 당장 부담률 상향 조정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특히 “승용차 보유자에게까지 교통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도 노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
시는 급기야 여유 노인들의 교통수당을 기금화해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량화 속도 등을 감안하면 노인교통수당은 앞으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지급방식을 노인별 차등지급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시키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교통수당은 1980년 경노효친사상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버스 등 교통요금 50% 할인을 시작으로 90년 노인승차권 제도로 전환됐다가, 94년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사업으로 넘어갔다. 96년에는 승차권 지급제도가 노인교통수당제도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