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년 지난 공동주택 지원

2월 5일까지 대상단지 모집

2021-01-22     김영순 기자

서귀포시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시는 올해 1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해 오는 2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총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되며 세대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29세대 이하는 최대 2100만원 까지, 500세대 이상은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귀포시 건축과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해 세대수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되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 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