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 상가 사용료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매출 감소   상인들 부담 경감 지원나서

2021-01-21     김영순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등 각종 지원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서 우선 공설시장 6개소·1500여개 점포의 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청 상인들은 월 9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공용관리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하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료 80% 감면과 공용 전기, ·하수도 사용료 연장지원에 따라 월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