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업체 ‘비대면 보증기한연장’ 실시

2021-01-11     임아라 기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한 전체 보증업체에 대해 비대면 보증기한연장을 시행한다.

보증기한연장은 보증서 담보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기간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연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무방문 기한연장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공근로자 및 금융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10명 이내로 구성된 ‘무방문기한연장 T/F팀’을 운영해 기한연장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증기한연장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