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법정률 3%
특별법 어제 법사위 통과…찬성 7-반대 1명
2006-02-07 정흥남 기자
특별자치도특별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5.31지방선거때 동시선거 여부가 불투명해 온 특별자치도 초대 교육의원 선거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한나라당)는 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위원회를 개회한 법사위는 이날 22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낮1시5분부터 심의에 나서 30분간의 토론을 거친 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 반대 1, 기권 1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인상안을 수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리우리당 우유근, 정성호 의원은 조문수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186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여분가 토론이 진행됐다.
안상수 위원장은 대체토론을 종결지은 후 여야합의에 따라 합의처리하려고 했으나 노회찬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표결처리에 들어가 9명의 재석위원 중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김태환 지사, 양우철 도의회 의장, 김한욱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