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건축물 69건 허가 취소

2006-02-0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장기간 공사를 벌이지 않은 69건의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허가 취소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착수기간 연장시 2년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허가 취소된 건축물은 2002년 12월1~2004년 11월30일 사이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특히 2002년 12월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 허가신청이 대부분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사업시행자들이 건축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1월 제주시 건축허가 면적은 6만2223㎡로 전년 같은 기간 3만5193㎡에 비해 76.8%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9932㎡)이 65.4%, 상업용(1만7296㎡)이 26.9% 감소한 반면 문교.사회용(2만6718㎡)은 7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