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150만원 보상금 지원 확대

2021-01-06     김영순 기자

 

 

서귀포가 기존 농어촌 주택 빈집 정비를 확대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읍·면 전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해당 지역 빈집이다.

사업신청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빈집 보상금을 건축물당 100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동당 150만원으로 확대해 총 8동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