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부실한 유사용역실적 인정 경쟁업체 탈락"
제주도감사위, 5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경징계 등 요구
제주관광공사가 입찰공고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른 실적을 인정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간 순위가 바뀌어 최종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가 5일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 이후로 실시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총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계약관련 경징계 1명, 훈계 1명을 비롯해 면세점 관련 주의 1명, 행정절차관련 훈계 1명 주의 1명, 정부포상관련 훈계 2명, 주의 1명 등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의 감사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9년 8월14일 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의 행사 개최와 관련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실한 유사용역 실적 서류를 별다른 보완요구 없이 인정,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경쟁업체가 계약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2018년 2월8일 용역을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했지만 협상적격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되자 제주시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부실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이에ㄸ따라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적합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