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나몰라라 유흥주점 불법 영업 적발
제주도,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월3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유흥주점이 제주도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밤 9시30분쯤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내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합동단속 결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는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18명이 4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18일 이후 도·행정시별 점검반(17개반 36명)을 구성해 업종별(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로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2만497개소에서 일반음식점 19, 목욕장업 2, 숙박업 1 건 등 총 22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일반음식점인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내 취식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이다.
목욕장업은 찜질방 운영 금지 중에 운영한 경우이고 숙박업소인 경우 50% 이하 예약을 미준수한 경우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 제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