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강물 등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수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이 양호하여 용수공급량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함양율이 14.4%인 반면, 제주는 연간 총강수량 39억 5천 2백만톤중 16억 3백만톤인 40.6%로 우리나라 최고의 함양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타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최상위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존·관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연 120여억원의 지하수원수대금이 주 재원인데, 지하수와 온천 이용자들로부터 원수대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2019년말 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1톤당 단가는 133~605원(가정용 133원, 영업용 316원, 골프장용 605원)으로, 같은 양을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 568~2,489원으로(가정용 568원, 영업용 2,375원, 골프장용 2,489원) 상수도 대비 지하수의 부과단가는 13~24%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토출구경에 따라 월 5천원 ~ 4만원만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설 농업용수 사용량은 연707만톤이며, 원수대금으로 1억 3,740만원을 부과하여 1톤당 단가는 19원이다. 공공 농업용수인 경우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수도 부과요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하수 남용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이용가능한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상수도 요금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동시에 빗물, 지표수, 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지하수 이용자들은 한정된 청정 지하수 자원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소중히 아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