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 조업규제 강화

근해통발.기선저인망 어업 금지구역 확대

2006-02-06     정흥남 기자
제주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어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근해통발어업 조업구역이 제주 주변 2700m외곽해역으로 밀려났다.
현재 근해통발어업은 공동어장(500~1000m)이내에서 조업이 규제되고 있을 뿐 공동어장 외곽에서는 조업이 자유로롭게 이뤄져 연안 자원남획이라는 비난이 이어져 왔다.
이와함께 현재 마라동 인근 1해리(약1852m)내에서 금지됐던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금지구역 역시 마라도 반경 3해리까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쥐노래미와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와 꽃게 등 12종에 대해서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감성돔과 황복 등 9종에 대해서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농어와 대구 등 17종에 대해서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크기를 변경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