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입법 오늘 ‘판가름’

국회 법사위,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심의

2006-02-06     정흥남 기자
지난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김창희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일오전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심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가 특별법을 심의할 경우 보통교부세율을 현행 2.93%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협의한 뒤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법정률 인상을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에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에 맞춰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양우철 도의회 의장 및 도의회 상임위원장 등이 대거 국회를 방문, 특별법의 조기 입법과 법정률 상향조정 등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김 지사와 양 의장외에도 김한욱 행정부지사와 김창희 기획단장이, 의회에서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 강창식 특별자치도특위원장이 나선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결과가 특별법 조기통과의 최대 관건인 동시에 보통교부세율 법정률 인상의 핵심과정으로 보고 이날 법사위 심의에 정치.행정력을 집중시켜 9일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당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한 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상태”라면서“종전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등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중점적으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