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권리보호까지 챙긴다”
계약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 서약제 시행
2020-12-27 임아라 기자
도민의 대표 공기업 제주개발공사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를 시행하며, 윤리 및 인권경영을 고도화 시키고 있다.
공사는 인권영향평가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인권보호 경영정책 확립 노력 △근로자들의 종교, 성별,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조장 금지 △안전관리, 휴게시설 마련 등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준수 등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수준 보장 등이 담겨 있다.
공사는 이와 더불어 공사와 계약 업체 간 청렴 윤리실천을 함께 협력하기 위해 ‘청렴실천 공동 서약제’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