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말 축산물작업장 위생지도·점검 강화

제주도, 축산물위생 이행규정 준수여부 및 코로나19 방역규정 지도

2020-12-27     강동우 기자

제주지역 도축장 및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하여 코로나 19 방역규정 지도와 병행하여 위생실태점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최근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축산물작업장 위생 감시가 줄어든 틈을 타 식육운반 시 비위생적인 취급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시에는 업소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을 중점으로 우선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축산물 적정 온도 보관,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건강진단, 작업장 청결유지, 자체위생관리기준 적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청결관리, 식육이 바닥 등에 닿지 않고 가공․운반 될 수 있는 작업장 위생관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위생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생산․유통․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코로나19상황에서도 제주 축산물 작업장의 지속적인 위생향상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