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117가구 가정용 상수도료 감면

2006-02-04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한다.
상수도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업종이 가정용으로 급수전이 본인 또는 유족자 본인의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급수전이 감면대상자 명의로 돼 있더라고 실제 급수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량은 15t(4100원)까지 전액 감면되며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면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국가 유공자증사본, 상수도사용료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시기는 접수 후 익월부터 적용된다.
제주시 관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모두 2117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