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12-24 김영순 기자
제주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저소득 기본 생활보장 강화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주요 완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천749만원에서 4천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인상,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천424만원에서 천462만원으로 전년대비 38만원이 인상,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 지급액은 26만원에서 26만8천000원으로 3% 인상됐다.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3만6천000원, 3만7천000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됐다. 재산가액 기준도 4천2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지난 11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천142가구 2만482명이다.
제주시는“내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