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2020-12-24     김진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측이 피자 배달과 죽 세트 홍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일 뿐인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