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원희룡 제주도지사 24일 선고
2020-12-23 김진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유무죄 여부가 24일 가려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측은 피자 배달과 죽 세트 홍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일 뿐인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 웨딩홀과 다음날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