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당 ‘최대 명절 성탄절 예배·미사 축소’

‘코로나 여파’ 종교시설 온라인 송출인력 20%만 출입 허용

2020-12-23     김진규 기자

제주도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금지가 적용되지만 교회와 성당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 예배와 미사는 진행된다.

다만 예년과는 달리 모든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나 미사로 진행되며, 비대면 영상 송출을 위한 인력 투입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도내 교회와 성당발 코로나19 n차 감염자가 나오자 “성탄절에도 안전한 거리두기는 이어져야 한다”며 종교단체에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성당의 정규 예배와 미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라면서도 “대형 종교시설에는 성탄절 예배나 미사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신도와 스텝을 20명 미만으로 했고, 소형 종교시설은 20% 범위 내에서만 신도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적 모임 금지는 이동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가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