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28명 檢 송치
제주경찰, 위반 행위자 단속 강화 엄정 수사 처벌
2020-12-23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의무 위반, 집합제한조치 미준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8건에 32명을 조사해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경찰은 최근 확진자 급증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시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