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4·3수형인 군법회의 재심 ‘첫 무죄’ 선고

2020-12-21     김진규 기자

군법회의로 옥고를 치른 7명이 제주 4·3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국법회의를 통해 옥고를 치른 김영숙 할머니 등 7명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일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김두황 할아버지(93)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에 이은 두 번째지만, 군법회의를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수형인은 4·3 당시 국방경비법위반과 내란실행죄 등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