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시위 2020-12-13 김진규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거점지역은 제주도청 주변, 노형오거리, 관덕정, 중앙로, 동문로터리, 제주시청 주변, 제주대학교 정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