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50cc 이상 중・소형도 포함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2020-12-10 김영순 기자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종전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뿐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1만5000여대의 등록 중·소형 오토바이 중 2018년 이후 등록된 1400여대가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안전교통공단이나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