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씨 예비후보 등록
2006-02-03 정흥남 기자
선관위에 도지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시점부터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내의 선거관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선거운동 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와 선거홍보물 발송, 전자운편 발송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회계책임자 1명을 선정, 신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 신고한 뒤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19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