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 30대 징역 20년

제주지법 “다수 상대로 범행 · 죄질 극히 불량”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2020-12-10     김진규 기자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운 ‘제주판 N번방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38)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배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10대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기프티콘 등으로 유혹해 그 대가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2019년 9월10일부터는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4월15일에는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배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 11명은 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 이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에 대해서도 24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