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성폭행 1심 집유→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법, 원심 판결 파기 징역 3년 실형 선고 "고용주 우월적 지위 악용…죄책 무거워"
2020-12-09 김진규 기자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이자 외국인 신분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외국인 여성 A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친데 격분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