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2명 ‘벌금형’
2020-12-08 김진규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과 4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69)와 이모(5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인 신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 받았지만 지난 6월 7일 밤 편의점을 방문해 담배와 술을 구입한 후 주거지 복도에서 흡연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한 자로 자택에서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5월 11일 차량을 이동해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염병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