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장소 공개
오보·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심리방역 등 적극 대응 도민불안 해소 제주도,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등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지침 확정
제주지역에서는 앞으로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교·학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장소 등의 동선을 공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공개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오보·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정보 안내와 설명으로 심리 방역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준수하면서도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목욕탕업 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곳, 학교·학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장소,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의 동선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한 다수의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시 야외 관광지 위주로 여행함에 따라 공공시설·야외 관광지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선 공개를 통해 도민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해당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중대본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비공개 동선인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공개 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 확인 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장소 등 관련 공개 내용은 삭제된다.
이에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질병청의 지침 안에서만 공개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궁금증과 심리적인 불안, 또는 도의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들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의 공개지침은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운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