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현안 대두 

3차 대유행으로 접촉자 377명 해외입국 230명 등 607명 달해 부산시민 확진후 내도 후 실종 소재파악 행정력 낭비 초래

2020-12-08     강동우 기자

코로나193차 대유행에 따라 자가격리자 역시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부터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7일 현재 제주지역에서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 거주하는 A씨가 4일 밤 부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5일 내도하는 등 이탈하는 바람에 제주도 방역당국이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날 오후 7시쯤 연동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시설 격리했다.

A씨가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A씨를 찾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경찰력 등을 대거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현행 제도상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전담·관리 중이다.